귀어귀촌 개념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춤 사람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귀어의 3가지 유형(J턴, U턴, I턴)
J턴
농어촌 출신 도시 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농어촌 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U턴
농어촌 출신 도시 거주가가 본인의 고향으로 귀어하는 경우
I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농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