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중 실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 또는 종사한 기간(1개월, 2개월, 4개월 및 6개월 이상)에 따라 심사시 평가점수를 차등있게 적용(8~20)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 및 종사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귀어업인 중 실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 또는 종사한 기간(1개월, 2개월, 4개월 및 6개월 이상)에 따라 심사시 평가점수를 차등있게 적용(8~20)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 및 종사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