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기관(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의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3-520-6234~6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