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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관련 지원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5-14 14:08:51   by 강원귀어학교 / hit 1,772

귀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던중 본인의 부도 또는 폐업,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하여 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부당사용 대상자로 전산 등록되어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