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주하는 질문

귀어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소 이전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1-05-13 16:38:17   by 강원귀어학교 / hit 1,770

이러한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합니다.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어선양식장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