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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귀어관련사업 지원신청시 어떤 경우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나요?

2021-05-13 16:34:55   by 강원귀어학교 / hit 1,964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대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등에 재학 중인 자

*중등교육법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고등교육법2조 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판매업, 어촌비지니스업을 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급여 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농업·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등을 지원받은 자

*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

- 다만,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