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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21-05-13 15:05:34   by 강원귀어학교 / hit 960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