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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련 지침에 보면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이 아니라 통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2021-05-13 14:57:54   by 강원귀어학교 / hit 955


이러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약수산부의 본 사업 지침상 사업신청 자격요건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