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이란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에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1.읍·면의 전 지역
2.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