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상 사업자격을 찾춘 경우 누가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어관련 교육 등도 사업신청자 본인 명의로 준비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금으로 구입한 어선 또는 양식장 등 수산업 기반시설의 소유권은 본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지분이나 공동소유는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