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사업대상자 |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재촌 비어업인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심사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된자 |
사업신청 자 격 | 귀어업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재촌 비어업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 기간
①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 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자가생산 수산 물의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 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②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 속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 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비어업기간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 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④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 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양식장 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 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 양식업 경영 및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 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산계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