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 비어업인이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 또는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어촌지역인 주문진읍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반직장인 이나 상업, 농업, 서비스업등에 종사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입니다.
귀어관련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창업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촌 비어업인일 경우, 주택구입 지원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