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기준일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기 전 기존의 세대원과 합가하는 경우 이주 가족 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