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1인 세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농어촌으로 이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