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동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세대에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자금은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