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자
양식어업을 경영하거나 양식업 경영자를 위하여 양식어업에 종사하는자
또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자로 다음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귀어업인
현재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
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
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현재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다음해)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 귀촌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면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함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