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사업 시행 지침 (귀어업인, 재촌비어업인)
교육이수실적 | 등 급 | 등 급 기 준 | |||
A | B | C | D | ||
(유형2)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 20 | 16 | 12 | 8 | A : 30일 이상인 경우 B : 20일 이상인 경우 C : 10일 이상인 경우 D : 5일 이상인 경우 * 이론 :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등에서 받은 귀어 창업과정(이론) 교육 이수실적 * 체험 :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및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체험교육 일수 * 기술교육 : 귀어귀촌종합센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실적(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지정한 어업(양식업)창업 기술교육기관(단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이수 실적(사업계획 및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