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지원자금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구입(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지원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주택)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