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어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삼억원)이내
(2)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75백만원(칠천오백만원)이내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구입자금 신청 불가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에서 어선,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 가능하나, 어촌 비즈니스 분야의 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음
(3)대출금리는 연2%,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