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이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라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연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1. 읍·면의 전 지역
2.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