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시 지역 중 최종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시내 거주지(읍•면•동)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 귀어업인 또는 재촌비어업인으로 자격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촌비어업인의 경우 주택구입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