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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본인이 2년 전 먼저 귀어귀촌을 한후, 이제 나머지 가족이 전입하고자 하는데, 신청자 심사기준에 ‘농어촌이주 가족 수’라는 항목에 추가로 이주한 저희 가족들 수를 포함하여 등급이 산정되

2021-05-13 14:06:43   by 강원귀어학교 / hit 1,099

그렇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기준일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기 전 기존의 세대원과 합가하는 경우 이주 가족 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