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를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여 대출합니다.
<귀어귀촌 창업지원 신청 가능액 계산>
ㅇ 지원 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및 어구, 기계기구 등 수산장비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