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합니다.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어선•양식장•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합니다.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어선•양식장•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