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 분야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 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체험 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