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하려고 하는 어선이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로 되어있는 어선이나 어장,양식장,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자매 이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정상정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