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은 물론 양식어업이나 수산가공업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을 신청하실 경우, 본인이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을 가공•유통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