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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어업인과 귀어업인, 귀촌인을 구분하여 알려주세요.

2021-05-13 11:37:51   by 강원귀어학교 / hit 959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자

양식어업을 경영하거나 양식업 경영자를 위하여 양식어업에 종사하는자

또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자로 다음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귀어업인

현재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

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현재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다음해)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원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귀촌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면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함

1.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